청약&계약

※ 고령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(10:00~14:00, 은행창구 접수 불가), 일반 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·지점(09:00~16:00)에서 청약 가능함

※ 인감증명서의 용도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)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하시기 바람.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, 비속 포함)으로 간주함.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하시기 바람.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, 비속 포함)으로 간주함.